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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
시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 했으며 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다.
구월 2지구는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와 지가변동률 등은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29.18㎢ 등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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