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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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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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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ATRP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문제 삼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해 11월에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당시 츄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츄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내달 19일 첫 방송하는 채널A-ENA 공동제작 예능 ‘강철부대 3’ MC로 나설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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