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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경복궁 방문한 중국 단체관광객(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쯤부터 본격화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 빗장도 완전히 풀리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여유부는 "중국 공민(국민)의 해외 단체여행과 관련한 여행사 업무를 시범적으로 재개한 뒤 여행시장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운영돼 여행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로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가능해진 국가에는 한국·일본·미얀마·튀르키예·인도 등 아시아 12개국, 미국·멕시코 등 북중미 8개국, 콜롬비아·페루 등 남미 6개국이 포함됐다. 또 독일·폴란드·스웨덴 등 유럽 27개국과 호주·파푸아뉴기니 등 오세아니아 7개국, 알제리·튀니지·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18개국도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됐다.
중국은 앞서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 빗장을 풀었고, 3월에는 네팔, 베트남, 이란, 요르단,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40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여행을 추가로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일본 등은 1·2차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날 발표로 한국행 단체관광은 6년여 만에 자유화됐다. 앞서 중국은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진행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조치가 ‘명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여행사들의 단체 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객은 뚝 끊어졌다.
그해 12월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단체관광이 시작했지만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자 접경 지역 육로가 다시 봉쇄됐고 자국민 해외여행도 다시 전면 금지됐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자국민 단체관광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중국 외교당국은 단체관광 재개 발표에 앞서 전날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이 중국 여행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오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던 절차를 상무(M)·여행(L)·친척방문(Q)·경유(G)·승무(C) 비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1년 1월부터 모든 중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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