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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건설 현장안전 강화 등을 위해 리모델링에도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리모델링을 더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실시공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지는 만큼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이같이 리모델링 기준이 까다로워지자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수평증축 안전기준 강화, 해체공사 구조검토 강화 및 절차 개선, 현장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리모델링, 안전진단·구조검토 강화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수평증축 리모델링도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처럼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수평증축은 기존 아파트 건물 일부를 철거해서 옆에 새 건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전에는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던 것이 이번에 변경된 것이다.
또한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구조도 등 기초자료 작성도 보강됐고, 구조설계 변경 등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기준도 강화됐다.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영향으로 해체공사 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해체계획서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 공사현장 모든 건설공사 과정을 촬영해 기록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일환이 리모델링 현장에도 적용된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발표한 지난 7월 24일 이후 즉시 시행됐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사업부터 적용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단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리모델링은 85개 지역 중 68개 단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여기에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남산타운(5150가구), 동작구 우·극·신(우성2·3차, 극동, 신동아4차, 3485가구)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다만 안전기준 강화는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인 만큼 필수로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관계자 A씨는 "2차 안전진단은 이주 완료 후 철거과정에서 구조체가 구조도면과 동일한지 등을 점검하는 단계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구조기술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 일부 공사비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 관건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서울시가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관계자 B씨는 "최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분위기이지만 사실상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1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생각보다 뛰어나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다는 점들로 인해 활성화되자 각종 인센티브를 회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관련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더 가중되고 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현행법상 세대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지만 가구간 내력벽 철거는 안전상 우려로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만 된다면 다양한 평면 구조성과 구조설계가 가능해진다.
업계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력벽 부분철거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초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공사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내놨다"며 "리모델링을 규제한다는 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