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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기계장비를 그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차로 대체취득 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대한손해보험협회 발급)를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단, 피해차량의 가액(신제품 구입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차량, 기계장비의 말소등록 시 말소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호우피해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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