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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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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중복규제 혁파' 목소리, 메아리 안되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8 17:31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약처장 간담회서 10건 건의



의약품쪽 "제조·품질관리 자료 이중제출 없애달라"



식품표시기준 유예 연장, 김치류 관리방안 개선도



오처장 "지난달 규제과학혁신법 의결 혁신 가속도"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 의약품기업들이 위탁 및 수탁 제조사에게 이중으로 제조·품질관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중복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화장품·위탁제조의약품 분야에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해소가 개별기업 및 해당산업의 발전과 혁신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제도 개혁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유경 식약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의약품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오 처장에게 전달했다.

이 간담회에는 오유경 처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의약품, 김치, 장류, 면류, 화장품 등 식·의약품 분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 업계에서 가장 고충이 큰 대표적 개선 요구사항 10건을 건의했다.

먼저, 의약품업계는 중소기업 비중이 큰 위탁제조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와 관련해 제조·품질관리 자료제출의 중복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이어 식품업계는 식품 등의 포장지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기하는 ‘식품표시기준’과 관련해, 사소한 표시변경 및 이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라며 식품표시기준 변경 최소화 및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밖에, 김치류 식중독균 관리방안 개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취득 및 유지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등이 건의됐다.

이러한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규제과학혁신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혁신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전부개정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식약처로서는 오늘이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부개정해 명칭까지 바꾼 이 규제과학혁신법은 백신 등 새로운 의약품과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 등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평가기준, 지원체계 등을 과학적 근거에 맞게 대폭 개편하고 평가기준 개발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 처장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산업성장률은 전체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의 3배를 넘는다"며 "K-푸드, K-뷰티, K-바이오헬스가 더욱 성장하도록 국민건강에 직결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 절차가 까다로와 신제품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많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신속한 심사 등이 중소기업을 돕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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