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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실시하는 이번 신고기간의 주요 신고대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갑질·예산의 부당집행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 및 기관장 직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비밀보장되며 신고인은 신고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BPA는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강준석 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PA는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현장감찰, 임원 청렴계약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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