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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당 75만원씩 2회로 연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안양시는 지급대상 예술인이 관내 63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예산으로 7억5600만원(경기도50%, 안양시50%)을 확보했으며, 추후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6월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또한 개인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49만3470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진 예술활동증명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양시(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6월30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해 지원 자격이 확인된 388명 예술인에게 1차분(75만원) 기회소득 지급을 완료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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