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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무기한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공=신안군 |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있다.
신안군은 더 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바지선을 이용한 개량안강망 불법조업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구절단 및 압수 등 행정대집행을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안군은 현재까지 33척의 바지선에 대하여 어구절단 27척, 어구철거 6척을 단속하였고, 단속에 저항하는 어업인은 해경에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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