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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드 레이코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가 지난달 13일 암호화폐 리플 소송에서 내놓은 판단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당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레이코프 판사는 더 나아가 토레스 판사 판결을 직접 겨냥,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레이코프 판사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렙스 측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권 씨 측은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며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 SEC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레이코프 판사는 권 씨 측 주장을 기각하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레이코프 판사 판결로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SEC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SEC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도 암호화폐 업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리플에 대한 토레스 판사 판결이 사실상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로 여겨졌지만, 상황이 역전되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도 레이코프 판사 판결 직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만 8400달러(3665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미 동부 기준 1일 오후 2시 45분 기준으로는 24시간 전보다 0.25% 내린 2만 9123달러(3758만원)를 나타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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