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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울산항만공사 11층 항만위원회 실에서 울산항만공사 이수식 신임 감사가(왼쪽)가 이중우 항만위원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UPA의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간 체결되었으며, 임원이 임기 중 준수해야 하는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 감사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이수식 감사는 직무청렴계약서에 서명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