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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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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도시계획위 심의절차 간소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5 11:17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허가 신청인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한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인은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이 소요된다.

안건은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됐으나 심의 개선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향평가 협의와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심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5일 "앞으로도 토지이용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 도시계획을 유도하고, 토지개발 수요자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중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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