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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
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시는 아울러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에는 증거조사를 진행할 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고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감정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적이 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