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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서울·양평道가 野 겨냥 ‘충격요법’이라는 국토부…與 "선 사과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4 20:27
관계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던 국토교통부가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과의 정쟁을 이유로 국책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듭 민주당 사과가 사업 재개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땅 등과 관계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백지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는 관련 부서와 백지화를 협의할 단계라거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 역시 지난 21일 사업 관련 자료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의혹 해소와 맞물려 해당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 백지화 결정이 불법이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도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토부를 측면 지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가"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는 거듭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민주당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중단됐다"며 "민주당은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설명에도 귀를 닫고 그저 선동만 몰두해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사업 재개와 관련해선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민주당이) 투명성을 인정한다면 그 자체가 사과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사업 재개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뿐"이라며 "대체 이보다 더 어떻게 증명해야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중단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억지 프레임에서 나와 진정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면 자료를 토대로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확인하라"며 "국민들이 모든 상황과 공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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