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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총 이틀 동안 창원시 성산구 공용 여자 화장실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다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범행은 지난해 6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어간 것이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A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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