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 시민보험. 사진제공=파주시 |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및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파주시가 전액 부담하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사망 등 16가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1522-3556)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소상공인)에 대해 태풍, 강풍, 호우, 지진, 대설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총 보험료 중 70~10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가입은 각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파주시가 일괄 부담하고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도로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가 보상 대상이다.
![]() |
▲파주시 시민보험. 사진제공=파주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