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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오늘 드림’ 이미지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이커머스업체 쿠팡이 헬스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오전 CJ올리브영을 중소 뷰티 협력사에 대한 갑질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쿠팡은 이와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 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행위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를 자행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쿠팡 납품을 고려하던 수많은 업체들이 CJ올리브영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입점을 포기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 측은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