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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선행한 뒤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21~10.10)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부재세대 증가, 대면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파주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신고’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 긴급 복지 → 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니,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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