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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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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연매출 30억초과 ‘시루 가맹점’ 등록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4 11:11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8월 중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가맹점 등록기준을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종합 지침은 지역화폐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 곳을 대상으로 시흥시는 7월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하며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는 또한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 역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상품권 고액결제를 억제하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영미 소상공인과 팀장은 24일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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