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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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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확대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3 21:00
권민찬 김포시의회 의원

▲권민찬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권민찬-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기준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대상 확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자원봉사기관 및 감면시간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 폭과 대상을 확대했는데 자원봉사자는 최초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 주차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병역명문가 가족 주차요금은 50% 감경하는 조항을 새로 담아냈다.

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

▲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권민찬-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다자녀가구 양육부담이 완화되고, 자원봉사자-병역명문가 등 사회공헌 노고가 예우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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