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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찬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
개정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기준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대상 확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자원봉사기관 및 감면시간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 폭과 대상을 확대했는데 자원봉사자는 최초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 주차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병역명문가 가족 주차요금은 50% 감경하는 조항을 새로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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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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