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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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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연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3 19:26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오는 11월10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모든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뒤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져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조사방식으로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세부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전입 미신고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오는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양주시는 시민단체-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3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수립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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