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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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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 인센티브-세제혜택↑…기업투자 유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3 12:22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는 21일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가 시장 명의로 발의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하남시는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오는 8월부터 자족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는 중앙정부가 약속한 자족도시 조성을 이행하지 않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020년 기준)은 경기도 평균(3652만원)에 훨씬 밑도는 2671만원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어 선도 기업 중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안’ 에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로 구분된 기존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내용이 담겨 기업지원부터 투자유치까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골자는 ‘경제적 기업지원’, ‘인센티브 제공’, ‘기업유치센터 설치’ 등 3가지다.

경제적 기업지원과 관련해 투자비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유치 장려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투자비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기업) 지급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월부터 하남시는 기업유치센터를 운영해 하남에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1대 1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전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유치 환경조사 등 전문적인 분석 용역과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기업투자유치에 필요한 유인책이 확보돼 유망 기업들이 교산신도시-미사강변도시-캠프콜번 등 하남시의 좋은 사업부지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관내 법인세 상위기업과 유사기업 5개를 유치하면 연간 13억5천만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어 2년이면 투입예산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센터와 하남시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기업과 하남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유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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