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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박선미 시의원 |
국가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탄소중립 조례’를 전면 제정했다. 하남시 탄소중립 조례는 하남시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 자발적인 참여로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하남시가 탄소중립도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례 골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하남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이다.
특히 조례 제11조 하남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하남시 예산을 지원받아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건립되기를 기대한다. 하남시는 예전부터 ‘청정 하남’, ‘에코 하남’이란 타이틀이 붙었다. 특히 교산신도시는 탄소중립 기반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기에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2050 탄녹위 구성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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