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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22일 양주시에 따르면, ‘어하둥둥’ 공동상표 등록대상 품목은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상품이며, 공동상표 이용 승인을 얻은 농업(법)인은 포장재 제작지원을 받게 된다.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전춘 소장, 강해숙 양주시의원, 심의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어하둥둥’ 상표권에 대한 2007년 사용승인 이후 올해 신규로 신청된 31개 농업(법)인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곳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공동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받으며 인증기간은 2년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우리 시 농-특산품 공동상표 ‘어하둥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소비자가 언제나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품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하둥둥’이란 왕이 내린 마을이란 뜻의 ‘어하’와 양주별산대놀이 등 전통문화 멋과 흥을 상징하는 ‘둥둥’ 합성어로 임금에게 진상되는 농산물을 뜻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