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확보 등을 위해 바닥면적 5000㎡ 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부지에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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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스마트케이타워 공개공지. 사진제공=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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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과천중앙 공개공지. 사진제공=과천시 |
과천시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조경 등 수목 유지관리 △공개공지 안내판 훼손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는데, 공개공지는 대부분 위반사항 없이 관리됐다.
이희철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쉼터로서 공공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속해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