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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남양주시는 청사,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대수 50면 이상 의무설치 대상과 충전수요가 있는 총 75개 지점에 초급속(200KW이상) 9기, 급속(100KW) 89기, 완속(7KW) 145기 등 243기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해 올해 1869대(전기승용차 1097대, 전기화물차 695대, 전기버스 77대)의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요지점을 발굴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김기석 기후에너지과장은 20일 "전기차가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만큼 전기차 이용 증진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5년 1월27일까지 해당 시설 총 주차대수 중 5% 이상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2022년 1월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