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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다산동 지금지구 내 위치한 한강 테라타워 DIMC 지식산업센터 등은 수도법 규제를 받아 제조업 입점이 배제돼 대외경기 악화 및 고금리와 맞물려 상당한 공실률이 발생했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OEM 제조업은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됐으나 남양주시는 질의회신-법률검토-유사사례 검토를 거쳐 지식산업센터의 OEM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위해 자사 제품에 한해 통신판매업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6월26일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을 발표해 해당 업종이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했던 불편도 올해 11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후 해소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지식산업센터 관리단과 수시로 소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해 새로운 분야 산업생태계 형성과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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