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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용인시 |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온 가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시는 200가구를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위해 시비 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육아와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조건을 갖춘 시민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