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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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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구 안양시의원 "시금고 선정 유연성-투명성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9 12:00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금고 선정 폭 넓고 유연하며 투명한 잣대로 심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금고 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 은행은 4년마다 엄격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어느 은행이 되든 보다 폭 넓고 유연하며 투명한 잣대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심사하여 주시길 먼저 당부 드립니다.

시금고 지정 연혁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제1금고는 NH농협입니다. 2금고 역시 농협입니다. 실제적으로 1973년부터 안양시 시금고는 농협에서 운영하였다고 보심이 정확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최대호 시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소중한 개인자산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항아리 속에 담아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하창고에 남몰래 두시겠습니까? 제가 돈이 많은 부자라면 원금이 안전하게 보존되며, 이율이 높은 은행에 맡길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인구 55만 도시로서 202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더 하면 연간 예산이 2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금고 평균잔고는 2,800억원~3,000억원 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의 이자수입도 안양시는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안양시는 세외 이자수입으로 실직자를 위한 공공사업, 복지예산에 포함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양시민 삶의 질과 복지는 향상될 겁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안양시민이 선출한 대표자이십니다. 시민 안녕과 행복뿐만 아니라 시민 혈세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최고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안양시민을 위해 더 나은 조건과 높은 이자율, 안양시민이 금융거래에 편리함이 수반되는 은행으로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 2027년 4년간 안양시 금고 지정 추진계획 일정입니다. 금년 7월엔 금고지정 세부추진계획서 보고가 있습니다. 8월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평가할 것입니다. 9월 심사가 완료되어 금고 지정 및 시보를 안양시 누리집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지정 약정 체결이 있을 것입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 시금고 지정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를 안양 시청3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시금고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세정과에 요구하였습니다. 제안서 일체, 제안서가 파기되었다면 파기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파기 목록 (소각 30박스에 대한 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8월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와 제안서 평가 후 다음 날 8월27일 김기종 세정과장 전결로 제안서 포함 평가자료 일체 30박스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각하였습니다. ‘차기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평가자료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각하고자 하나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청소행정과장께 협조공문을 보내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파기하였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제안서 평가를 한 다음 날 모든 서류와 자료를 담당 과장 전결로 소각하였다면 선량한 안양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급히 소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금고 선정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에서 서면 질문권에 기초한 요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서류제출 요구권’과‘서면 질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제출권은 지방자치법(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권은 각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및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세입과 세출에 관한 주요 정보이기 때문에 재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과정에서 금고 선정에 관한 일반적 서류 공개를 통해서 시금고 선정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 시금고 선정은 건전하고 공정한 심사로 안양시와 안양시민에게 득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금고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금고 선정 시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정 평가 항목별 점수, 운영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 월평균 잔액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 정보를 주인 된 안양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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