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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마중물로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 창작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6월30일 기준, 관내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필수서류 등 세부내용은 양주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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