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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분포도. 사진제공=포천시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해당구역 내에선 드론 운영-개발 등 각종 규제가 면제 혹은 간소화돼 드론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포천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신북면 계류리, 신북면 아트밸리, 관인면 중리, 영북면 산정호수, 영북면 대회산리 등 5곳이다.
그동안 포천시는 2022년 국토부 드론 도시 구축사업 및 2022년 경기도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각각 국비 7억원,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 드론 특구 내에서 환경 모니터링, ASF 야생멧돼지 예찰 및 방역 시스템, 안티드론 시스템, 드론 아트쇼 등을 주제로 드론 활용 산업 활성화를 촉진해왔다.
포천시는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아이템을 관내 기업-기관 등과 함께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활용해 시민에게 드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8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 성공한 만큼 포천의 신 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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