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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이후 5년이 지남에 따라 근로 형태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시행하는 처우개선 주요 내용은 △방학 중 적정한 급여 보장을 위한 주당 최소 3일 이상 근로 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예산 의무 편성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 이후 체력인증평가 기준 완화 등이다.
학교마다 방학 중 근로 일수가 다른 상황이라 주당 3일 이상 근무일을 권장하고 피복비 예산도 의무 편성하도록 안내했으며 또 6개 종목에서 3등급을 받았던 체력인증평가에서 3개 필수종목은 3등급, 3개 선택종목은 2개만 3등급을 받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시설미화원 모두가 학교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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