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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최초 공고일(6월23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과거 문예기금 수혜 이력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시각-문학 창작에 필요한 지원금이 개인별 500만원씩 정액 지원된다.
아울러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청년이 창작한 작품을 관객에게 발표해 예술 활동에 대한 가치와 의식을 높이고, 청년이 정식으로 예술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새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청년예술인 창작지원금 공모와 관련된 신청자격 등 세부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ny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