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의 모습.연합뉴스 |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한 액수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거나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 가입자도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 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명, 월 553만∼590만원 30만 3000명, 월 35만원 이하 14만 1000명, 월 35만∼37만원 3만 2000명)이다.
이는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228만 9000명) 11.9%가량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금 실질 가치가 물가 상승으로 떨어지고 적정 수준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질하고 있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다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