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지난 2020년 9월 시는 사랑제일교회가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해 8월 교회가 이른바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며 참여 독려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시는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염예방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진단·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단체의 방역업무 관련 법령 위반에 형사처벌·과태료 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도 "감염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방문자 명단 등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전 목사와 교회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hg3to8@ekn.kr




![[환경포커스] 호르무즈 막히면 폐플라스틱 더미는 ‘유전’이 된다](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0.14b3d76aa7ad41f0a5a2fd401322a8b7_T1.jpg)

![[특징주] 롯데쇼핑,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주가 ↑](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1.6e188f71f4874862b03443fbc5bd2c04_T1.png)
![연일 신고가 갈아치우는 삼전·닉스…코스피 7800 돌파 사상 최고치[개장시황]](http://www.ekn.kr/mnt/thum/202605/rcv.YNA.20260511.PYH2026051101540001300_T1.jpg)
![[특징주] 한국콜마, 예상 뛰어넘는 호실적…강세](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1.253701d6e53c4750af9039778fffe8b1_T1.png)
![[EE칼럼] 태양광 발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면](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327.7415137c06b3447fb5ed9a962071f204_T1.jpg)
![[EE칼럼] 5월 이후 국제원유시장은 어디로?](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선거 2주 전 사퇴가 해법](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그들이 전쟁광이 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5/news-a.v1.20250523.e03be5fe32f84ab7affdd69b24689fe1_T1.jpg)
![[데스크칼럼]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환상](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0.fd1b2614442f48098e9d000e4db676f5_T1.png)
![[기자의 눈] 금융상품 설계, ‘관치 금리’ 대신 시장에 맡겨야](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0.e8913151007149a6a46b9424e655d9a8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