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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맞나…30만원에 담뱃불 고문, 장기 적출 협박 20대들 또 실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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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하고 협박과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D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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