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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동전들. |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와 B(51·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남 목포시 한 오피스텔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자 제한율(24%)을 초과하는 고리로 총 35억여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551명의 피해자에게서 연 27∼324%가량의 이자율로 9억여원의 이자를 받았다. 또한 무등록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당국에 들키지 않으려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범죄수익을 숨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 없이 다시 범행한 점으로 미뤄 원심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juit@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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