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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2023년도 상반기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은 전국 평균 96.05%, 경기도는 95.71%이며, 경기도 44개 보건소 중에서 과천시를 포함한 2개 지자체만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각 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제11조, 제13조에 근거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감염병 89종 중 제1급감염병 17종은 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제2급~제3급 감염병 49종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과천시보건소는 그동안 감염병 신고의무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감시 업무에 만전을 기해 감염병에 대한 신고 누락과 신고 지연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김찬우 질병관리과장은 12일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감염병과 관련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관리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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