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에스더

ess003@ekn.kr

박에스더기자 기사모음




최재석 도의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전력직거래제 시행하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1 17:51

최 의원, 발전소와 공장 전기 직거래 제언

최재석 의원제32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최재석(동해1) 도의원은 10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전력직거래제, 국가균형발전 첫 걸음’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발전소와 공장이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최재석(동해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으로 전력직거래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제정됐다. 이 법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화지역에서는 소규모 발전시설의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금기였던 전력직거래와 요금차등화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삼척과 동해, 강릉 등 해안선을 따라 4곳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2곳이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자급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과는 정반대로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해시 소재 합금철을 생산하는 디비메탈은 치솟는 전기요금으로 공장 가동을 고민하고, 인접한 지에스화력발전소는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해 발전기를 세워 가동률을 40%까지 낮추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최재석 의원은 "발전소와 공장이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직거래로 장거리 송전에 따른 거품을 걷어내야 전기 다소비 업종의 유치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길"이라 제언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