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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사진제공=파주시 |
특히 올해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 재산세 부담이 더욱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ARS) 방식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파주시 읍면동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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