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
이는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E칼럼] 배터리 산업의 승부처는 전력 시스템이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40624.cdc17f8be754410d913607a801efbb30_T1.jpg)
![[EE칼럼] 한국 배터리 성장은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 대통령, 규제의 덫을 깨고 구조를 겨냥하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60413.00765baffddc4638b1f9e7157f67f3f4_T1.png)
![[신율의 정치 내시경] 절박함은 국민의힘에 없고, 전략은 민주당에 있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안정 ‘1주택자 잡기’로 해결 안 된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8.114bdae9f57e4d3884007471c1cf48f5_T1.jpg)
![[기자의 눈] 부동산 투기 전쟁, 등 터진 전월세 시장](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9.9953972c990c44d7afce66d2dc39635e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