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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
이는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