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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읍면 보건지소 9곳과 보건진료소 8곳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작성 기관은 원주보건소 및 17개 보건지소와 진료소, 원주의료원,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보공단 본부, 건보공단 원주 횡성지사, 원주노인종합복지관으로 총 23곳이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 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출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희 보건소장은 "생애 말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등록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함으로써 등록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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