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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체험하는 모습.병무청/연합뉴스 |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 35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이들 4명은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된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한 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그는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마지막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에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병무청 측은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산 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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