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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또한 경기도다르크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시설 폐쇄를 명령할 방침이다. 이는 6월29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40조제1항5호는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시설에 개선-폐쇄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보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고, 경기도다르크에 오는 21일까지 개선명령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 통지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8일 "정신재활시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안전"이라며 "학생-학부모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켜가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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