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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신청은 오는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접수하며 이후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포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포천시 누리집(pocheon.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또는 포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