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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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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부정불법행위 신고 편리해졌어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7 09:55
경륜경정 부정-불법 경주행위 신고 포스터

▲경륜경정 부정-불법 경주행위 신고 포스터.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륜-경정 누리집에 신규 신고 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부정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해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돼 있는 유사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부정과 불법(온-오프라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담당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확인했으나 신고 접근성 향상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신고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륜-경정 누리집에 ‘신고하기’ 메뉴를 신설했다. 신고를 위한 페이지는 경륜-경정 누리집-고객광장-부정불법신고-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정-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원(건당)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륜경정 부정-불법행위 신고와 포상금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륜-경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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