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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의회 |
김포시의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2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13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
의원 발의 안건은 유매희-김기남 의원의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 권민찬-황성석 의원의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장윤순-김기남 의원의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1292억원, 특별회계 388억원 등 1680억원으로 김포골드라인 증차 사업비 99억원,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 사업 70억원, 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30억원 등이 포함됐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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