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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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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6 23:58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2023년 7월 1일 0시부터 7월 6일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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