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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
6일 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군청 팀장급 공무원 A씨가 면사무소의 복사기를 이용해 지역사랑상품권인 ‘진도 아리랑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했으며, 이를 건네 받은 한 주민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위조 상품권을 사용하다 계산요원에 의해 적발되면서 위조 유통사실이 드러났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6월7일 진도군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고 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경찰 조사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직원을 지난 6월1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위조.유통 사례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위조·유통사례는 없었다"며 "위조 유통·사용시 사안에 따라 형법 제2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지역주민 김모씨는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진도군의 위상이 추락했다"며 "관리 책임자인 진도군수가 나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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