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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수원고등법원은 6월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 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 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지반조사 점용 불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상고 실익이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법무부 포기 지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흥시는 장기화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시흥시는 그러면서 전원개발촉진법 중 불합리한 조항부터 지적했다.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선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또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노선 계획이 주거밀집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지역을 관통하도록 돼있는데도 의견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한전에 대해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하며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노선 계획 전면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구선미 정책기획과 팀장은 4일 "시흥시는 시민사회가 수용 가능하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